임신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아마도 차가운 맥주를 즐기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임신기간 동안 무알콜 맥주로 갈증을 달래곤 했는데요. 0.0%라고 표시되어 있는 무알콜 맥주를 먹다가 알코올이 소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무심코 무알콜이라고 해서 드신 분들이 있을텐데, 오늘은 이러한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와 비알콜과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알콜 맥주가 사실 무알콜이 아니라고요?
임산부가 무알코올 맥주를 마셔도 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 및 맘 카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마시는 무알콜 맥주들은 사실 알콜 도수가 1% 미만인 맥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 따르면, 라벨에 표기된 알콜 도수보다 더 많은 양의 알콜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는 소량의 알콜 섭취를 피하기 위해, 무알콜 맥주도 신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주세법
(1949.10.21. 제정 시행)
제1조
주류에는 본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
제2조
본법에 있어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1949년, 주세를 부과하기 위해 주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주류는 알코올 함량이 1% 이상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전혀 없거나 1% 미만인 '무알코올 맥주'는 일반적으로는 맥주로 불리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알코올 함량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도수 1% 미만인 음료와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0% 도수의 음료를 모두 아우르는 성인용 음료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음료는 종종 '무알맥'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과 표기법
알코올이 하나도 없는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숫자 표기가 다릅니다. 같은 제로라도 똑같이 않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이 없음을 나타내는 수치를 소수점 두 자리로 표기하지만, 비알코올 맥주는 소수점 한 자리로 표기합니다. 또한, 무알콜 맥주의 뒷면을 보면 혼합 음료 또는 탄산음료로 식품유형이 분류됩니다.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지?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은 실제로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비알코올 맥주에는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를 위한 주의 표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유통 업체에서도 비알코올 맥주가 무알코올 음료로 표기되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을 무알코올 맥주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사이에서도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섭취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임산부는 이러한 음료를 섭취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래 기사는 무알콜 맥주에 대한 각 분야의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 맥주 제조업체 vs 한국주류산업협회 vs 전문의 vs 미국 산부인과학회의 의견
위의 내용에 따르면, 전문의는 무알코올 맥주보다는 물을 마시길 권장하면서, 알코올이 0.00%로 아예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과 맛을 내는 성분이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알코올 맥주를 임산부가 섭취해도 괜찮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싶지만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임산부들에게 이를 이유로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탄산음료까지 제한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반적으로 '무알콜 맥주'로 불리는 제품 중에서 0.00%의 무알코올이나 알코올 프리(alcohol-free)로 표기된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맥주 맛을 제공하는 음료입니다. 그러나 논알코올(non-alcohol)이나 비알코올로 표기된 제품에는 1% 미만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무알콜 맥주'를 검색하면, 알코올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과 함께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제조업체가 식약처의 표시 기준을 충실히 따르더라도,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세한 설명과 영양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구매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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