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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24년 저출산 대책 요약 핵심정리(feat. 신규 정책 최신 업데이트)

by emily0219 2023. 9. 7.
올해 2분기 동안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다시 한 번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0.7명 대도 유지하기에 위태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4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하여 약 15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보아, 저출산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 부모라면,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정부의 2024년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쏙쏙 정리해보겠습니다.

 

▼ 저출산 5대 핵심과제에 대한 ‘2024년 예산안’ (2023.9.4. 발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주거 안정(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특공 - 한국경제 발췌

  출산가구 저금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완화(1.3억원 이하) 출산가구
특별공급
주택구입 전세자금
2023년 주택가액 6억 이하,
4억 한도
보증금 4억 이하,
3억 한도
신규
2024년 주택가액 9억 이하,
5억 한도
보증급 5억 이하,
3억 한도
 

정부는 주거 문제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 3종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특례에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주택 우선 공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처음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상한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며, 금리는 5년 동안 시중 금리보다 최대 3% 낮출 계획입니다.

둘째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상한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고, 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3억원 이내로 유지되지만, 금리는 4년 동안 시중금리보다 최대 3% 낮게 책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내년 4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낳은 가구에도 혜택이 제공되며, 현재 공공임대와 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추가 지원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

내년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 가구와 혼인 가구에게 유리하게 변경됩니다. 공공 주택 특별공급 시에 추첨제가 신설되며, 소득 기준 역시 맞벌이 가구에 대해 월평균 소득 200% (약 1,302만원)로 완화됩니다. 또한,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한 경우,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경됩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 경향신문 발췌

이 변경은 공공 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 청약에도 적용되며, 특별공급 기준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지며, 결혼 전 주택 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다만,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부부 양쪽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영아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2023년 최대 12개월 최대 300만원 / 3개월 5일
2024년 최대 18개월 최대 450만원 / 6개월 10일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특히,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가 확대되어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며,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각각 6개월의 휴직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2023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신규
2024년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 지원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가 확대되고,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육아휴직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틈새돌봄 제도

  0~2세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휴일(~최소 18시)
야간(~최소 24시) 진료
2023년 등록아동 기준 지원 신규 신규
2024년 정원 미달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단, 현원 50% 이상)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5개소) 의료상담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1030개의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 숫자가 2315개로 약 2배 이상 늘릴 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지원 대상 가구의 수도 현재 8만 5천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해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액 확대

출산 가구의 양육 비용 경감을 위해, 만 0세 기준으로 월 70만원으로 지급되던 기존 지원금이 1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만 1세에 해당하는 월 35만원 지급액도 50만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단,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입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확대

  둘째 자녀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0세 1세
2023년 20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중위 180%
2024년 300만원 월 100만원 월 50만원 폐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합산하면, 첫 아이 출산 시 2년 동안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아이의 경우 첫만남 바우처 300만원을 포함하여 2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전검진)
가임력 검진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 휴가
2023년 자비 신규 무급
2024년 검진비 5~10만원 지원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유급 2일


이 외에도 정부는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 부모를 위해 난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회당 최대 2회까지 100만원씩의 비용 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 치료 유급 휴가 2일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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