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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육아휴직 완벽정리] 1년 6개월 연장에 따른 급여 / 신청방법 / 소급 적용

by emily0219 2023. 8. 30.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신생아 3종 특례(특별공급 및 신생아 출산가구 디딤돌·버팀목 대출요건 완화)
맞돌봄 특례 유급기간 1년 6개월·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조정
위 내용은 이달 29일 저출산에 직면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6월 새정부 정책방향에서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정책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욱 소중한 제도인 육아휴직! 2024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잘 숙지해두어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죠?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까지 지금부터 그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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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90일의 휴가기간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의 태아 건강을 보호해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단태아가 아닌 2명 이상의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데 기존 90일에서 30일을 더 추가한 120일로 확대하고 또 유급휴가 기간은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여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주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및 휴가기간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기간은 90일로 임금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최초 60일은 30일분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과 다르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대상이며 지급되는 기간은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최초 5일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상한액은 392.770원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휴직 기간을 통해 육아부담을 해소하며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또는 임신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인해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별도의 수입으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금을 받은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에서 위의 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실수령액 부분과 사후지급금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령액과 사후지급금으로 나뉘는 이유는 육아휴직 급여의 실수령액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제외되어 나오고, 이 사후지급금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령액 사후지급금
통상임금 x 80% x 75%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 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통상임금 x 80% x 25%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혹은 팩스 전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부부 공동육아 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한도로 지원하고(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법안 개정이 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우나,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과 함께 연장된 6개월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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