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거나 사용 중이라면 내년에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월 급여 상한선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는 사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과 비교해 2025년 새롭게 변화하는 육아휴직 정책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기간 연장, 언제부터 적용?
'급여'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 제도는 2025년 2월 23일부터
복잡한 제도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급여 인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1월 1일에 즉시 시행이 되는 반면, 기간 연장 관련 제도는 법률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2월 23일부터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의 폐지, 통합신청,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은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간'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년연령 상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12세까지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권리가 보장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로 쓸 수 있는 기간은 추가된 6개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기간인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만 2배를 가산하여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년 6개월
현재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버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어머니에게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지며, 아버지도 나머지 1년 3개월의 휴직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이러한 조건 없이 바로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년의 육아휴직을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썼다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만 충족 된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6개월 동안 월 1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50만 원(한부모 가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6개월 차에는 동일하게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 금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후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16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중 최대 15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개선입니다.
또한,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라도 2025년부터 남은 기간에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첫 달과 두 번째 달에는 현행 제도대로 150만원을 받고(사후지급금 제도 적용하면 112만 5000원),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3번째 달의 급여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2~4월에는 200만원, 5월에는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증가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상한액도 변경됩니다. 특히 첫 1개월의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급여 인상과 맞물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를 100%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중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지만, 2024년에 휴직을 하여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내년 1월에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후 지급됩니다. 관련 예산이 이미 책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4번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대폭 확대: 20일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신청 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도 유연해져 기존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일수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급여'가 아닌 '기간'과 관련된 제도의 적용은 2월 23일부터 입니다. 즉, 법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안았다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면 2024년 11월 26일을 포함해 그 이후의 출산부터 해당됩니다.
개정된 이번 법으로 출산휴가의 사용은 출산 후 120일 이내에 가능하고, 법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중'일 경우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2024년 12월 1일에 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2025년 2월 23일이 법 시행) 출산 후 90일 경과 시점이 2025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추가된 출산 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선된 제도에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위험 임산부는 다태임신이나 당뇨병, 전치태반,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를 말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연간 6일(2일 유급)
난임치료휴가는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유급 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10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이었던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다태아 출산 시 제공되는 120일의 휴가와는 동일하지만, 미숙아 출산 가정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2025년부터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급여가 증가하고, 신청 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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